자격규정 및 수련내용
  • 모래놀이상담사
  • 모래놀이상담전문가
모래놀이상담사 (1급)

01. 자격기준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02. 시험 응시 자격기준
가. 본 학회의 회원인 자
나.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자격심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다. 모래놀이상담 기본교육(모래놀이 기초교육, 분석심리, 이상심리, 발달심리)을 이수한 자


03. 자격시험
가. 모래놀이 기초교육
나. 이상심리
다. 발달심리
라. 분석심리


04. 수련내용
가. 모래놀이상담 관련 연수 : 모래놀이상담 기초 / 분석심리 / 대상별 모래놀이(Adult, Couple, Child-Family Sansplay) / 건강한가족공동체 기초교육 / 모래놀이상담 실제 / 이상심리 / 발달심리 
나. 공개사례 발표 : 6회 (모래놀이상담 지도감독자가 참석한 사례발표회에 한함)
다. 공개사례 참석 : 50사례 이상 참석 (모래놀이상담 지도감독자가 참석한 사례발표회에 한함)
라. 모래놀이상담 실시 : 모래놀이상담 6사례 이상 실시 (종결사례)
마. 모래놀이상담 실시 및 사례보고서 제출 : 종결한 모래놀이상담 사례의 전회기 상담기록과 사진을 CD나 USB로 제출 (제출된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학회에서 연구목적에 사용될 수 있음)
바. 교육상담 : 최소 20회 이상 (모래놀이 교육상담가, 모래놀이상담 지도감독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사. 학술대회 :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 연 1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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