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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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라 한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임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징계)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본 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제12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보선) 본 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총회 제14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제15조(총회의 개최)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3월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통지)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8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
제20조(이사회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눈다. 제21조(이사회의 개최)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1월과 8월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통지)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7장 지회 제25조(지회)
제8장 회무 제26조(회무조직) 본 회에는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부, 기획부, 학술부를 둔다.
제27조(직원)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재정의 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의 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제10장 편집위원회 제31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2조(편집위원회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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