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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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규정
  • 학회회칙
학회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모래놀이치료 관련 분야의 상호연계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문의 발전과 교육현장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46길 13 다미안가족상담센터 2층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모래놀이치료 연구발표회 개최
  2. 연차 학술대회 개최
  3.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4. 상담. 심리치료분야 종사자 및 부모의 교육. 훈련
  5. 국내외 모래놀이치료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6. 교육, 복지 및 상담. 심리치료서비스 정보제공
  7. 모래놀이치료 전문가의 양성 및 훈련
  8.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의학, 간호학, 심리학, 재활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유아교육학, 기타 교육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자격심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2. 모래놀이치료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임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징계)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2.사무국장 1인
  3. 3.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선출) 본 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보선) 본 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총회


제14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제15조(총회의 개최)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3월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통지)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전직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1인의 사무국장을 두어 회의록 작성 등 이사회의 제반업무를 보조한다.
  3. 회계사와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0조(이사회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눈다.

제21조(이사회의 개최)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1월과 8월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통지)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4조에 정한 본 회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5. 학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입회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제7장 지회


제25조(지회)

  1. 본 회에는 지역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회무


제26조(회무조직) 본 회에는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부, 기획부, 학술부를 둔다.

  1. 총무부는 본 회의 일반사무, 기록사무, 회계사무,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2. 기획부는 본 회 목적사업의 기획, 조사, 연구, 섭외, 홍보, 국제관계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3. 학술부는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간행 업무를 분담한다.

제27조(직원)

  1. 본 회의 회무 운영을 위하여 부서별로 약간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2. 직원은 본 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재정의 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연회비는 30,000원)
  2. 보조금
  3. 기부금
  4. 기타 수입금제29조(재정의 지출) 본 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세입.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만일 그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의 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제10장 편집위원회


제31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2조(편집위원회 임무)

  1. 원고접수, 논문심사위원 위촉, 논문심사결과, 출판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원고심사를 위촉한다.
  3.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수정보완을 저자에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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